미리 사두고 "무조건 올라"…유명 유튜버들 700개 종목으로 돈 번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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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두고 "무조건 올라"…유명 유튜버들 700개 종목으로 돈 번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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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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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플루언서 선행매매 행위 /사진=금융위원회



유튜브·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긴 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들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수백개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핀플루언서들을 다수 적발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카카오톡·텔레그램·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내다 파는 선행매매 행위를 수년간 지속·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 종목도 700여개에 달했다.

정치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행매수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매수세를 붙이는 데 열을 올렸다.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공시와 함께 '급등', '상증중', '바닥', 'OO테마', 'OO수혜주'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거란 기대감을 심었다.

증선위는 근거 없는 정보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보의 출처·근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테마주나 관련주로 묶이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리딩방 불법영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1대1 자문이 가능한 양방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딩방 운영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인 경우 허위·미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선행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종목 추천을 매수하는 경우 일명 '물량받이'로 이용되고, 주가가 급락해 투자손실을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조사·조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핀플루언서 사건은 이 처리방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첫 사례다.

증선위 관계자는 "SNS 리딩방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하고,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종목에 대해 협의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SNS 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니 내가 주식 안하고 해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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